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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싸움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극한 대립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 탈당 카드로'검수완박' 강행 직진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과거 국회 사례에서 안건조정위가 열렸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법사위 소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안건조정위 소집 요구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짧게 부연설명해 주시죠.
[박창환]
그러니까 안건조정위라고 하는 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법안, 즉 쟁점 법안을 과거에는 날치기다, 일방적인 강행이다 이런 걸로 많이 싸웠으니까 이렇게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에서 최대 90일까지 심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타협의 시간을 갖자. 이게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는 원래 여야 동수로 3명씩 이렇게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사실 안건조정위 통과를 빨리 해야지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또 수적으로 민주당이 앞서니까 여기를 통과해야지 본회의에서 4월 안에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4월 내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민주당이 처리를 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순,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을 시켰는데 양 의원이 오히려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탈당 카드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어제 공개됨으로써 파장이 커졌어요. 양향자 의원이 쓴 글, 양향자 의원 본인이 썼다고 오늘 밝혀졌습니다. 내용인즉슨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익에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자신의 양심에 의하면 이번 법안을 ...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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